2024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

  • 교육급여와 교육비란?
  • 신청 요건
  • 신청권자
  • 지원내용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보장법에 의해 국가가 국민의 교육활동을 위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하는 급여입니다. 국민 또한 국가에게 해당급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재량으로 예산에 따라 유동적으로 혜택이 변동되기도합니다.
이 두제도는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육급여가 선정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유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교육급여가 선정 기준이 더 까다롭기때문입니다.

신청요건

  1.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가구 (아래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참고하세요.)
  2. 교육비지원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1인2인3인4인5인6인
50%1,114,2231,841,3052,357,3292,864,9573,347,8683,809,185
60%1,337,0672,209,5652,828,7943,437,9484,017,4414,571,021
70%1,559,9122,577,8263,300,2604,010,9394,687,0155,332,858
80%1,782,7562,946,0873,771,7264,583,9305,356,5886,094,695
90%2,005,6013,314,3484,243,1915,156,9226,026,1626,856,532
100%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


신청권자

  1. 수급 학생 보호자
  2.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지원내용

1.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 (초) 연 46만 1천 원 / (중) 연 65만 4천 원 / (고) 연 72만 7천 원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2. 교육비지원 (시도교육청별로 다름니다. )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원)

위 내용을 모두 지원받는것은 아니고, 지원 항목별로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집중신청기간 : 2024.3.4(월) ~ 2024.3.22(금)

– 교육급여는 한달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고, 교육비지원은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했다면 4~5월에 우편이나 문자로 통지됩니다.

신청방법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급여]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되어 지급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되었다면 바우처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금액 충전형태로 제공됩니다.
온라인 신청후 2~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 조금 기다려야합니다.

신용카드사BC·KB국민 제휴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예외적으로 작성한 주소로 선불카드 배송으로 수령받으실 수 있는데, 본인수령확인 절차로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로 본인의 수령확인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또한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니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합니다.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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