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서비스란?
일상돌봄 대상
주요서비스내용
제공방법
이용대상 및 본인 부담
서비스 신청방법
일상돌봄서비스란?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또는 고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통합돌봄, 가사지원, 심리지원, 병원동행 등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질병, 부상, 가족 돌봄자의 부재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개인과 건강 문제나 경제 활동으로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및 성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일상돌봄 대상
1.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혼자 있으니까 외로움을 많이 느껴서 그것이 좀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게 많이 오는 것 같고...“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데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청중장년(만 19세 ~ 64세)
(주민등록상 1인가구 또는 2인가구이나 경제활동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2. 돌봄이 필요한 청년
“제가 하루에 6시간만이라도 일을 하거나,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고.
그 시간 동안 누군가가 엄마를 돌봐줄 수 있다면 디딤돌이 될 것 같거든요.”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직접 돌봐야하거나, 가족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청년 (13~39세)
주요서비스 내용
기본서비스 :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로 식사, 청소, 설거지, 세면, 옷입기 등과 장보기 은행나 은행방문 등 동행지원을 합니다.
특화서비스 :
| 대상 | 서비스 종류(단가) |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식사 영양관리 서비스(월 25만원) 병행 동행 서비스(월 24만원) 심리 지원 서비스(월 24만원) 휴식 지원 서비스(일 6.3만원) 소셜 다이닝 서비스(월 12만원) |
| 돌봄 필요 중장년 | 교류증신 지원 서비스(월 20만원)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월 20만원) |
| 돌봄필요 청년, 가족돌봄청년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월 20만원) 간병 교육 서비스(과정당 15만원)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일 12만원) |
제공방법
1) 월 36시간(A형) :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가사 모두 필요한 경우
2) 월 12시간(B형) : 가사 서비스만을 사용할 경우
3) 예외경우 한해 72시간 서비스제공(C형) :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완전히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심한 고립․우울을 경험하는 등 예외적 경우
이용대상 및 본인 부담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대상 제한 없이 서비스 필요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화된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 후 바우처로 결제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기본 서비스 | 특화 서비스 |
| 기초수급자, 차상위 | 면제 | 5% |
| 120% 이하 | 10% | 20% |
| 120~160% | 20% | 30% |
| 160% 초과 | 100% | 100% |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가능합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