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에는 크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두가지로 나뉩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대출가능대상자
- 소득요건
- 대상주택
- 대출금리
- 유의사항
- 상담
2024년 1월 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자산과 소득에 따라 최저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대출가능대상자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 )
-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18년 9월 14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분양권 매수는 불가하고, 분양권으로 입주를 할며 잔금치를때는 이용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태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입양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주담대 미이용자 등
(주택도시기금대출)세대원 중에서 주택도시기금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으면 상환후 이용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은 당일 상환조건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담대를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혼인신고하지 않은 차주) 신생아 한 명에 대해서 한 번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엄마따로 ,아빠따로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생아특계대출은 1주택자일지라도 대환대출(대출을 받아 종전의 대출금을 갚음)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혼인신고 한경우 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 (개정 후 연 2억원 이하)
혼인신고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 연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 부부 합산 기준 4.69억원이하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 읍ㆍ면 전용면적 100㎡ 이하)
대출금리
금리는 5년동안 고정금리로 적용된 후 변동금리로 전환됩니다. 우대금리는 최장 15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특례금리 적용시 :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연 1.6% ~ 3.3% 까지 적용됩니다.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 특례금리 기간 종료 후 :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2.15 ~ 3.25% (0.55% 가산)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예금은행,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우대금리 : 중복적용가능하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 하한선은 1.2%
- 기존자녀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0.1%
- 출산자녀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0.2%
- 청약저축 : 기간과 회차에 따라 0.3% ~ 0.5%
-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 0.1%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합니다.
- 지키지 않을시엔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합니다.
-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엔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있을 땐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이 됩니다.
-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상태를 유지해야하고, 파양을 하게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합니다.
-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상태를 유지해야하고, 파양을 하게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합니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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