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주택 유형(민영주택, 공공주택 등)과 청약자의 자격 조건(소득, 자산, 거주 기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주택의 종류

민영주택: 민간 건설사가 주관하는 주택청약으로, 삼성래미나, 롯데캐슬, 푸르지오, 자이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로 85제곱미터 규모의 주택이며, 청약 1순위 조건은 해당 건설사 및 프로젝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주관하는 주택청약으로, 소득, 자산, 거주 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1. 세대원, 세대주 모두 무주택자
2.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
3. 투기 과열지구는 본인과 세대원 모두 과거 5년 이내 당첨이력이 없을 것
4.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미성년자

국민주택은 납입금액보다는 횟수와 기간이 중요합니다.

청약순위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금
1순위주택청약
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위축지역 :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차별 납입인정일이 순연됨
청약저축
2순위(1순위 제한 자주) 포함)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
– 신청자 외 구성원이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이력이 없을 것
–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미성년자

청약순위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금
1순위주택청약
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예금
청약부금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1순위 제한 자주) 포함)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구분서울/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
85㎡ 이하300250200
102㎡ 이하600400300
135㎡ 이하1,000700400
모든 면적1,5001,000500
(단위 : 만원)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 기준입니다. 청약하는 곳 아님 주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만족하고, 청약통장에 1,500만원의 돈이 있다면, 전국 어느 지역의 청약에든 1순위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 수록 1순위 조건으로는 부족합니다. 본인의 가점제까지 알아서 챙겨봐야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가점은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 부양가족 수 (최대35점)
– 무주택 기간 (최대32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최대점수는 84점입니다.

가점항목 및 점수(총점 : 84점)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기간
(가점상한 : 32점)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부양가족 수
(가점상한 : 35점)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 상한 :
17점)
청약자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거나 배우자
통장 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2024년 청약제도 개편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을 합산하여,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을 통해 분양권을 지급하곤 했는데,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하면 주택청약 장기가입자를 우선하여 당첨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4년 달라진 청약제도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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