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및 혜택
접수방법
매입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 보다 저렴하게 임대 하여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3월 28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청년 1,722호 /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4,424호로,
이르면 올해 6월 말 부터 입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해줍니다.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작년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라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및 혜택
1. 청년 유형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19~39세)
–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최대 10년 거주
2. 신혼·신생아Ⅰ 유형(1,490호)
– 무주택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총자산 34,500만원 / 자동차 3,708만원
– 임대료 : 시세 30~40%
– 거주기간 : 최대 20년
3. 신혼·신생아 Ⅱ 유형(1,212호)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 총자산 34,500만원 / 자동차 3,708만원
– 임대료 :시세 70~80%
– 거주기간 : 최대10년 (자녀있는 경우 최대 14년)
접수방법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