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4월신청일정)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식 정기적금(금액은 정해놓되 못넣을땐 쉴수도있음)이며 ,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까지 있습니다. 5년 유지만 잘 한다면 몫돈마련을 위한 좋은 발판이 될 계좌인듯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나이 : 만 19세~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2) 개인소득 :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사업을 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기존 180%에서 250%로 변경)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
| 1인 가구 | 58,344,360 |
| 2인 가구 | 97,802,550 |
| 3인 가구 | 125,841,030 |
| 4인 가구 | 153,632,400 |
| 5인 가구 | 180,735,450 |
| 6인 가구 | 207,210,120 |
| 7인 가구 | 233,417,760 |
4)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년 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 은행이자
3년 고정금리 + 2년 변동금리
(기본금리 3.8%~4.5%) + 은행 우대금리 1.0% (대략 보통 5.5%정도는 평균으로 받을수 있지 않을까 )
취급기관 자율결정(최대 6%) - 비과세혜택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15.4%) 비과세혜택
5년 만기 중에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했을 경우,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 혜택적용 (변경된 내용)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혜택 적용
–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 비과세 혜택만 적용 - 정부기여금
소득이 6000이 넘지 않는다면 기여금받을 수 있다.
* 저소득층 청년대상 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 대상(총급여기준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0.5%제공 (최대이자 6%안에서)
*특별중도해지 인정사유 추가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 받으면서도 중도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결혼과 출산이 추가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하면 기존입금하던것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패널티가 없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월 초 2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 -> 가입심사 -> 계좌개설’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안내 24년 4월 – 서민금융진흥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