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달라진 청약제도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가점 동점 시 장기가입자 우대
미성년자 가입인정범위 확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기준 완화
신생아 우선공급 & 특별공급 신설
부부 중복청약 허용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
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완화 + 추첨제 신설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임차주택 매입자 무주택 간주
2024 달라진 청약제도
출산율이 역대 최저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결혼으로 인한 청약시의 불이익들이 개선이 됩니다.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개선안들 정리해보았습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를 가산 할 수 있어요! “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도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점 , 1년이상 ~ 2년 미만이면 2점 , 2년 이상이면 3점이 됩니다.
예) A와 배우자 모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5년일 경우 지금까지는 A의 점수인 7점만을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점수도 합산하여 10점으로 인정 받음에 따라 A는 청약 당첨기회가 높아지게 된다.
가점 동점 시 장기가입자 우대
“가점이 동일하다면 청약통장 개설일이 빠를수록 당첨에 유리합니다.“
민영주택에서 기존에는 가점이 동일한 경우 무작위 추첨을 하였다면,
청약통장이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성년자 가입인정범위 확대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범위가 2년 -> 5년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가입 기간이 만 17세부터 인정 되어서 그 전에 통장을 만들어도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만 14세 이후부터 가입 기간이 인정되기때문에 좀 더 일찍 아이들 이름으로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어서 청약 가입기간 점수를 벌어줄 수 있게됩니다.
만약 만 14세에 청약통장 가입하여 만 29세가되면 총 납입 기간 15년 이상이 되므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만점(17점)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인정 금액도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기준 완화
“2자녀 가구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 5명 이상 (40점) -> 4명 이상 (40점)
기존 4명 (35점) -> 3명 (35점)
기존 3명 (30점) -> 2명 (25점)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신생아 우선공급 & 특별공급 신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당첨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 할 계획이라고합니다.
소득이 낮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들이 우선이 된다고합니다.
부부 중복청약 허용
기존에는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특별공급, 국민주택,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되었을 경우, 부부모두 부적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개정된 제도에서는 부부 중 먼저 신청한 분에 한에 유효처리를 하게 되어 청약당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거나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완화 + 추첨제 신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기존의 맞벌이 부부의 합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23.03.0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분은 기존 소득 자산요건에서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완화됩니다.
자녀 1인: 10%p, 자녀 2인 이상: 20%p, 자녀 1인+기존 미성년 자녀 1인: 20%p
↳ (뉴:홈 신혼특공) 소득: 月 최대 1,154만원→1,319만원, 자산: 362백만원→431백만원
임차주택 매입자 무주택 간주
역전세나 전세사기 등이 발생 시 피치못하게 해당주택을 낙찰받게 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보호 수단마련과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1.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으로서, 전용면적 60㎡ 이하
2. 취득가격(실거래 신고가격)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
3.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
4.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5. 해당 주택의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