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전세특약사항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란?
수리 및 하자 관련
권리설정관련 특약사항
미납세금 사전고지의무 특약사항
임대인관련 특약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란?

주택임대차 계약전에 어떤것들을 확인해야하고 어디서 찾아봐야하는지도 모르겠어서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공인중개사분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꼭 알아봐야하는 정보를 놓치고 계신분도 계실겁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면 계약전에 받드시 알아야하는 ‘ 당사자확인, 권리 순위확인, 중개대상물확인,설명’ 등 꼭 알아야하는 정보를 계약서에 꼼꼼히 기재하여 주택임대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수리 및 하자 관련

대체적으로 노후로 인해 큰 돈이 들어가는 보일러나 전기 상하수도 등과 같은 것은 주요 시설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전등이나 손잡이 등과 같은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쪽으로 합니다. 단, 임차인의 실수로 망가진 것들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선 및 하자 관련하여 입주 전에 관련 사항을 정리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설정관련 특약사항

임대인의 대항력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특약사항입니다. 임대인은 약정일자 다음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 할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음날 12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그 사이에 돈이 부족한 집주인이 담보권을 설정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의든 아니든 그렇게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부분을 특약으로 명시해놓았습니다. 더불어 위반시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세금 사전고지의무 특약사항

임대인은 사전에 말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 체납한 국제, 지방세가 있다면 ,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순위 임대차 정보는, 만약 다주택일 경우 나보다 먼저 들어가서 살고 있는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임대차보증에 대한 정보입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가 살고있는 분들의 확정일자와 임대차보증금을 알아야 내 순위를 계산하여 내 보증금이 보호받는 범위안에 드는지 아닌지 알 수있습니다.

임대인관련 내용

이외에도 임차인 뿐아니라 임대인도 특약사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분들은 일반적으로 주택파손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싫어하기때문에 그에대한 것들을 넣기도 합니다.
수리비 부담에 대한 부분역시 임대인에게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부분에서 가장 많은 다툼이 발생한다고하니 계약시에 분명히 하는게 서로에게 좋겠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고 결정을 했을 경우, 임대인에게는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연장이 됩니다.
그러니 임차인은 임차계약 종료 1달전까지 꼭 집주인에게 고지를 하도록합니다.


계약하기전에 계약서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파악을 잘 하시고 가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같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