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최대 30만원)

전세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보증료 지원대상
전세보증료 소득기준
전세보증료 지원금액
전세보증료 신청방법
전세보증료 제출서류

전세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사회초년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 23년7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올해 24년 3월 4일부터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모든연령이 대상이되며, 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료 지원대상

■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완료한 무주택 임차인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전세보증료 소득기준

■ 청년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만 19세 ~ 만 39세)
* 청년의 기준은 지차제마다 다르니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부산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 신혼부부 : 연소득 7천 5백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이신 분
■ 그 외 : 연소득 6천 만원 이하

전세보증료 지원금액

■ 청년과 신혼부부는 미리 낸 전세보증금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그 외 : 미리 낸 전세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30만원까지 지원.

전세보증료 신청방법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색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라고 검색하시면 각 지역별로 검색이 됩니다.
해당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됩니다.
또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직접신청하셔도 됩니다.
※ 현재 온라인 접수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있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경북, 경남, 충남, 세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과정을 거쳐 30일 이내 신청결과를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줍니다.
지원결정이 되면 15일 이내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전세보증료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더 자세한 문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이내의 임차인들은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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