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 청년월세지원 대상주택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류
-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가 시행되었습니다.
최대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급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1.신청대상
19세~ 35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를 해야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주택청약저축을 필수로 가입해야합니다. 만약 청약저축이 없다면 가입한 후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2.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가구 | 원가구(부모등을 포함) |
| 중위소득 60%이하 자산 1.2억 이하 |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7억 이하 |
[2024년 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5 | 5,332,858 |
|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 90% | 2,005,601 | 3,314,348 | 4,243,191 | 5,156,922 | 6,026,162 | 6,856,532 |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보모님의 소득과 재산을을 조사하지 않는 경우]
– 30세이상
– 혼인했거나, 자녀가 있는경우
– 30세 미만이라면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는 경우]
– 주택소유(분양권, 입주권)
– 부모와 형제자매 등 2촌이내 가족과 월세 계약을 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청년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만, 1차 사업에 지원 받았다고해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사업 종료 후에 다시 신청하세요~)
청년월세지원 대상주택
입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월세가 70만원 이하 인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5000보다낮고 월세가 70만원보다 높을 경우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가능합니다.
(보증금x5.5%) / 12 + 월세 < 90만원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실서, 기숙사비 영수증을 제출)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 기숙자 거주중이라면 입실서와 영수증
- 최근3개월 월세를 납부한 증빙서류 (통장거래내역)
- 청약통장사본
- 부채증빙서류
청년월세지원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