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지원 조건,서류,기간

  •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 청년월세지원 대상주택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류
  •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가 시행되었습니다.
최대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급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1.신청대상

19세~ 35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를 해야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주택청약저축을 필수로 가입해야합니다. 만약 청약저축이 없다면 가입한 후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2.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가구원가구(부모등을 포함)
중위소득 60%이하
자산 1.2억 이하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7억 이하

[2024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1인2인3인4인5인6인
50%1,114,2231,841,3052,357,3292,864,9573,347,8683,809,185
60%1,337,0672,209,5652,828,7943,437,9484,017,4414,571,021
70%1,559,9122,577,8263,300,2604,010,9394,687,0155,332,858
80%1,782,7562,946,0873,771,7264,583,9305,356,5886,094,695
90%2,005,6013,314,3484,243,1915,156,9226,026,1626,856,532
100%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
2024년 중위소득


[보모님의 소득과 재산을을 조사하지 않는 경우]
– 30세이상
– 혼인했거나, 자녀가 있는경우
– 30세 미만이라면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는 경우]
– 주택소유(분양권, 입주권)
– 부모와 형제자매 등 2촌이내 가족과 월세 계약을 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청년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만, 1차 사업에 지원 받았다고해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사업 종료 후에 다시 신청하세요~)

청년월세지원 대상주택

입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월세가 70만원 이하 인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5000보다낮고 월세가 70만원보다 높을 경우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가능합니다.


(보증금x5.5%) / 12 + 월세 < 90만원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실서, 기숙사비 영수증을 제출)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 기숙자 거주중이라면 입실서와 영수증
  • 최근3개월 월세를 납부한 증빙서류 (통장거래내역)
  • 청약통장사본
  • 부채증빙서류

청년월세지원 지원기간

  1.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2.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3.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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