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취급기관 비교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취급기관
기관별 보증료
기관별 가입가능한 전세보증금의 금액
가입가능시기
가입대상
기관별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이란?

우리나라에서는 전세든 자가이든 자기 자본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집에 투입됩니다.
부동산시장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내 돈을 지키는 안전장치 중 하나인 전세금 보증보험이 더 중요해 진 듯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지불한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시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그러나 여타 사정으로 인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보증기관에서 집주인에게 청구를 하며 돌려받게되는 시스템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취급기관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세 곳이 있습니다. 기관마다 가입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세곳 중 가장 많이 가입하는 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인데, 세입자의 93%가 선택하고 있다고합니다.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료율을 꼽습니다. 그럼 가입조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관별 보증료

각 기관별 보증료를 바로 알아볼게요
1)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연 0.115 ~ 0.154%
2)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연 0.02 ~ 0.04%
3) SGI (서울보증보험) : 아파트 연 0.183%, 기타 연 0.208%

보증료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가장 저렴하긴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HF를 통해 전세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보니 가입문턱이 높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없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곳인 HUG상품으로 세입자들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또한 전세보증료는 매달 납부방식이 아니라 최초 가입할 때 1회만 납부하면 됩니다.

기관별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금의 금액

1)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2) SGI (서울보증보험) : 일반주택 10억원 이하, 아파트인 경우엔 보증금 제한이 없음

가입가능 시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허그 약관의 경우 보증조건이 이삿날 당일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꼭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해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대상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기관별 가입방법

1)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아파트,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안심전세 앱을 이용해 온라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독주택일 경우는 온라인 가입이 안되어 HUG지사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합니다.

2)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가입 불가하며, 전세대출을 신청했던 은행에 방문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3) SGI (서울보증보험)
인터넷 가입 불가하며, SGI지점에 방문하여 가입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없지만 통보는 해야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받게 되는데, 이때 기관은 세입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하게되는데 이런 채무의 양도는 채권자에게 반드시 통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이 사전 협의 없이 서류나 우편으로 통보를 받게 되면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해질 소지가 있으니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협의하여 가입하는 것이 두루 두루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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