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태확인
적정 전세가율인가?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확인하기
계약시 집주인 확인하기
주택 상태 확인
요즘은 인터넷에 많은 매물이 나와 있어서 편리한 점도 많지만, 진짜 좋은 매물은 중개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중개를 하면 수수료를 나누기 때문에 누가 봐도 싸고 좋은 물건은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구할 때는 여기저기 발품을 많이 팔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을 확인할 때 입주 전에 수리해야 할 것들은 수리 될 수 있도록 꼼꼼히 보셔야 하는데 사람 눈과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남기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반건축물이나 무허가 건물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될 수가 없습니다.
세움터(https://www.eais.go.kr/) 에 방문하여 건축물대장 열람을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정 전세가율인가?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면(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매우 위험합니다.) 매매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역시 인근 여러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주변시세를 잘 체크 하시거나, 부동산 정보 사이트(네이버부동산 등)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s://rt.molit.g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임차 주택에 과다한 대출이나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지확인해야 합니다.. 내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에 과한 대출이 있다면 혹시 경매나 공매에 들어갈 경우 전세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등기소, www.iros.go.kr)을 통해 가등기‧가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세요.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 명세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으로 임차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고,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 위택스) 에서 임대인의
미납명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에는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서 전국세무서 방문 시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계약 시 집주인 확인하기
계약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왔을 경우 위임장ㆍ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세요.
간혹 입금 시 집주인과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 이럴 경우엔 절대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약 전, 후 상황을 통화나 녹음하셔서 나중에 불미스러운 상황은 미리 방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사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을 담았습니다.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 일자 부여 현황 등 기존 계약서보다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사항들이 꼼꼼하게 기재되어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 https://www.moj.go.kr/moj/314/subview.do ) >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 주택임대차법령정보
에서 계약서를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