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범위
누수관련보험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나와는 먼 얘기인 줄로만 알았던 누수 문제가 생겼다.
30년차 오래된 아파트에 살다보니 피해가지 못하고 나도 겪게 되었다.
관리실에서 처음에 연락왔을때 어찌나 허둥지둥 했는지 ~
큰 돈 들거라는 생각에 속상도 하고,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도 모른 채 얼굴만 벌게졌다.
그러면서도 일전에 보험 공부를 한번 쭉~ 한게 있어서 머릿속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특약 항목이 떠올랐다.
검색을 해서 일산에서 사업하시는 업체를 선정했고, 보험관련해서 잘 아셔서 처음 누수진단 하면서부터 사진과 동영상을 꼼꼼히 찍어주셨다. 이 업체는 너무 일을 잘하셔서 혹여 일산파주 일대에 사신다면 추천하고싶다.

우리집 누수의 원인은 20년이상된 오래된 욕조였다. 기사님 말씀에 의하면 매립형 욕조가 10년이상되면 누수발생이 거의 욕조에서 나온다고한다. 우리집은 욕조 + 세면대 배관 모두 누수여서 욕실바닥 전체 공사가 진행되었다.
아래층에 찾아가서 죄송하다는 인사 전하고, 공사일정 공유했다.
공사는 일주일동안 진행되었고, 안방 화장실로 여름을 견디며 지냈다.
다행히 손발 잘 맞는 일 잘하는 기사님들 덕에 믿고 버티긴했다.
<공사중>



<마무리>


이렇게 공사 마무리 하고 바로 보험청구한다. 몫돈은 아프니까 ㅜㅜ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사람에게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 거주하는 집에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주차된 차량에 피해를 주는경우
– 길에서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경우
– 애완견이 자나가던 행인을 물어서 다치게 한 경우
– 남의 집에 놀러갔는데 아이가 값비싼 물건아니 비품을 손상시킨 경우
– 자녀가 다른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범위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그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지만, 각 보험사마다 다를수 있으니 별도확인을 꼭 해보아야 한다.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 배우자, 자녀, 동거 중인 친인척까지 보상으로 보장 범위가 가장 넓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 배우자, 13세 미만 자녀까지 보상
– 자녀일상배상책임보험 : 본인의 자녀만 보상
고의적이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배상하지 않는다.
누수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 알게 보장 조건 중에
실거주하는 집만 배상을 해준다는 것이었다.
이사를 하거나 했다면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으면 보상받는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누수관련 보험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동의서
- 누수사실 확인서 (수리업체양식으로 대체가능)
- 피해사실 확인서 (피해자, 피해세대 작성)
- 피보험자 문답서
- 피보험자 주민등록등본
- 영수증과 견적서 (영수증 없을 시 계좌이체 내역)
- 누수부위 자택 및 피해세대 장소 사진 및 공사사진 일체 (누수 공사시 공사 전/ 공사 중 / 공사완료 사진 첨부)
나는 대략 이런 정도의 서류를 준비했고, 각 보험사마다 가감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