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잔금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 한번 더 하기
2. 은행이체시 이체한도 높이기
3. 잔금치른 후 영수증챙기기
4. 공과금 확인하기
5. 하자확인하기
6.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잔금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 한번 더 하기
등기부등본 확인(수수료700)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 한번 더 확인을 합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하고싶으시면 그날 오후 6시가 되기 이전에 한번 더 확인을 하던가 아니면 다음날 오전에 확인을 한번 더 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적혀있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 내용은 집담보로 집주인이 돈을 얼마나 빌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집주인이 집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오후나 다음날에 또 한번 알아보는 이유는 잔금을 치르고 난 후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사이 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런류의 사기가 꽤 있었죠.
인터넷등기소 앱도 있다고합니다. http://www.iros.go.kr
은행이체시 이체한도 높이기
간혹 잔금을 치를때 은행계좌한도를 풀어놓지 않아서 곤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등의 이유 있고, 사실 이렇게 큰 금액을 평소에는 사용할 일이 없어 계좌한도를 보통 낮게 해서 사용합니다. 막상 닥치면 보통 곤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치른 후 영수증 챙기기
잔금을 치른 후엔 공인중계사분을 통해서 영수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있기때문에 잔금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있을 일은 잘 없긴합니다만, 영수증안에는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송금했는지 등 여러가지 내용들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기때문에 영수증 하나만 있으면 매우 확실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공과금 확인하기
아파트는 관리실에서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관리비 등을 잘 정산해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는 이사하는 당일날에 공과금 계산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게 좋은게 좋습니다.
하자확인하기
짐이 다 빠져나간 집을 둘러보면서 이전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하자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하자가 있다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시고 집주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러 동사무소 방문을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다면 직접 방문하시어 등본까지 떼어서 주소 등 정확하게 기입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 익일에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