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에는 크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두가지로 나뉩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 중에서 전세자금대출인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대출가능대상자
  • 대상주택
  • 대출한도
  • 대환조건
  • 대출금리
  • 상담


2024년 1월 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자산과 소득에 따라 최저1.1%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대상자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

[신생아 기준]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단,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 (개정 후엔 2억원)
순자산가액 : 부부 합산 기준 3.45억원이하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을 제외, 읍ㆍ면 전용면적 100㎡ 이하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이하
    • 수도권외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보증금 80% 이내
최대 3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하되, 5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2년까지 대출 유지 가능
( 기존 전세계약 2년 + 전세계약이 2년으로 5회 연장할 경우 10년 = 최장 12년)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 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 로부터 3개월 이내면 기존 전세대출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로 대환도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1. 특례금리 적용시 :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연 1.1% ~ 3.0% 까지 적용됩니다. 1자녀 기준 4년간 지원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 제도개선 후엔 연소득 7.5천 만원 -> 1억 원으로 상향
  2. 특례금리 기간 종료 후 :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2.15 ~ 3.25% (0.4% 가산)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제도개선 후엔 연소득 7.5천 만원 -> 1억 원으로 상향
  3. 우대금리 : 중복적용가능하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 하한선은 1.0%
    • 기존자녀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 , 0.1%
    • 추가출산자녀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0.2%
    • 전자계약매매 : 0.1%
  4. 추가 출산 혜택 : 자녀 1명당 4년간 지원하며, 추가 출산 시 4년 연장가능하며, 3자녀 이상일경우 최대 12년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예)
    1자녀1.1~3.0%(4년),
    2자녀(쌍둥이 포함)1.0~2.8%(8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0~2.6%(12년)

상담

  1. 우리은행(1599-0800) , 신한은행(1599-8000), KB국민은행(1599-1771), NH농협은행(1588-2100) , KEB하나은행 (1599-1111)
  2. 기금e든든 홈페이지 : https://e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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