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유형(일반형, 나눔형, 선택형)과 사전청약

윤석열 정부에서 50만호 공공분양을 공급 목적으로 나온 정책이 뉴홈입니다.
공급방식에 따라 다양한 주거선택권이 있습니다. 일반형(15만호), 나눔형(25만호), 선택형(10만호)로 개인별 여건에 따라 3가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일반형

원래 우리가 아는 분양 유형으로 시세의 80%수준의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시세차익이 날 경우 모두 분양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분양하는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나눔형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누군가와 나눠야합니다. 누구랑 나누냐? 바로 정부입니다. 시세의 70%수준으로 공급되며, 시세차익이 날경우에도 70%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3억인 아파트를 환매할때 그 시점에 아파트시세가 4억이 되었다면 1억의 차액이 생기는데 그중 70%인 7천만원만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초기 자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차익이 많이 날 경우 70%도 적지는 않은 금액이라 일반보다는 못하지만 나쁘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3. 선택형

선택형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 6년동안 임대를먼저 하고, 6년후 분양을 받을지 임차를 연장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분양을 받을경우 얼마에 가져올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분양가가 5억이었고 6년후 10억이 되었다고한다면 중간쯤인 7억정도에 가져올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누군가에겐 유용한 디딤판이 될 수 있는 정책일 것이고, 누군가에겐 필요없는 정책일 수 도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2~3년 앞서 진행하는 제도이며 경쟁수요가 몰리는것을 완화하고자 청약시점을 분산시켜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사전청약의 모든 내용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상치일 뿐입니다. 분양가 청약일 입주예정일 모두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본청약시 납부합니다. 당첨시 자금계획을 짤 여유와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공사전청약에 당첨되었다고해도, 공공 민간 사전청약만 제한을 받으며 일반 청약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당첨된 공공 사전 청약 지위는 자동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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